와지일반산업단지
업종별 배치도
산업단지 개요
- 조성목적
- 울산광역시의 주요 전략산업인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
- 타 지역 업체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 사업개요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1864번지 일원
- 면적 : 125,618.7㎡
- 유치업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전기장비 제조업(28), 부동산 임대업(6811)
- 추진현황
- 2009.9.28.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
- 2010.4.8. : 와지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울주군고시 제2010-29호)
- 2010.12.30. : 와지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울주군고시 제2010-174호)
- 2011.12.22. : 와지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울주군고시 제2011-168호)
- 2012.11.1. : 와지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울주군고시 제2012-212호)
- 2012.11.8. : 와지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울주군고시 제2012-213호)
- 2012.12.21. : 와지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주군고시 제2012-244호, 246호)
- 2013.8.8. : 와지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주군고시 제2013-137호)
- 2013.11.21. : 와지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주군고시 제2013-196호, 197호)
- 2013.12.12. : 와지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주군고시 제2013-221호)
- 2014.2.3. : 와지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 고시(울주군고시 제2014-21호)
- 2014.2.27. : 와지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1공구) 공고(울주군공고 제2014-344호)
- 2014.7.10. : 와지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2공구) 공고(울주군공고 제2014-1108호)
- 2015.5.21. : 와지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주군고시 제2015-93호)
- 2015.8.6. : 와지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주군고시 제2015-147호)
- 2015.12.17. : 와지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주군고시 제2015-233호)
- 2016.3.3. : 와지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주군고시 제2016-41호)
- 2016.5.26. : 와지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주군고시 제2016-100호)
- 2020.4.9. : 와지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주군고시 제2020-51호)
- 2021.2.1. : 와지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주군고시 제2021-18호)
-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
용도별 구역면적 계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도로 주차장 녹지 125,618.7 99,361.3 4,782.8 21,474.6 10,721 2,554.6 8,199 - 입지여건(기반시설)
입지여건(기반시설) 시설명 기반시설 현황(계획) 도로 - 현황도로(폭 8.0m) 및 군도 9호선을 통해 국도 7호선과 연결
용수 - 용수수요량 : 438.7㎥/일(공업용수 357.8㎥/일, 생활용수 80.9㎥/일)
- 용수공급계획
- 부지내 지하수 개발로 필요 용수 공급
전력 - 공급계획 : 7,000kwh/년
통신 - 공급계획 : 80회선
하수처리장 - 하수처리계획
- 회야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생활오수 23.57㎥/일, 공장폐수 미배출)
폐기물처리시설 - 산업단지 운영중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지구내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받은 사업자가 운영하고 동법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이며, 소각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은 울산광역시 및 주변지역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것임.
- 입주대상업종
입주대상업종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입주업종으로 구성 구분 입주업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30업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2업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9업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31업종
전기장비 제조업(28)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8업종
부동산 임대업(681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허용
- 입주제한사항
입주제한사항 정보 테이블입니다. 산업단지명, 제한사항으로 구성 산업단지명
(관리기본계획 변경일자)제한사항 와지
(2021. 02. 04.)-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악취방지법」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악취발생업종과 악취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정을 포함한 업종
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외
-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악취방지법」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악취발생업종과 악취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정을 포함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