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울산일반산업단지
업종별 배치도
산업단지 개요
- 조성목적
- 울산광역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 및 지역균형발전 유도
- 울주지역 중소기업들의 공장부지난 해소 및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
- 울주군 두서면의 지역발전과 고용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일원
- 면적 : 1,222,236.6㎡(구역내 1,164,511.1㎡, 구역외 57,725.5㎡)
- 유치업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
- 추진현황
- 2009. 03. 05. : 계획 승인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09-73호)
- 2010. 03. 09. : 계획(변경) 승인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10-59호)
- 2010. 07. 15. : 관리기본계획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10-196호)
- 2011. 09. 01. : 계획(변경) 승인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11-186호)
- 2011. 09. 15.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11-192호)
- 2013. 11. 28. : 계획(변경) 승인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13-262호)
- 2013. 12. 26.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13-291호)
- 2015. 03. 12. : 계획(변경) 승인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15-48호)
- 2015. 04. 02.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15-69호)
- 2016. 08. 18. : 계획(변경) 승인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16-133호)
- 2016. 09. 01.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16-141호)
- 2017. 02. 23. : 계획(변경) 승인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17-37호)
- 2017. 06. 29.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17-106호)
- 2018. 03. 02. : 계획(변경) 승인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18-40호)
- 2018. 03. 22.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18-59호)
- 2019. 12. 05. : 계획(변경) 승인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19-244호)
- 2020. 05. 14.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20-120호)
- 2020. 08. 13. : 계획(변경) 승인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20-223호)
- 2020. 09. 17.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20-259호)
- 2021. 03. 25.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21-68호)
- 2021. 07. 15.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21-182호)
- 2021. 09. 16. : 계획(변경) 승인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21-239호)
- 2022. 06. 16. : 계획(변경) 승인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22-128호)
- 2022. 10. 06. : 계획(변경) 승인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22-221호)
- 2022. 10. 20.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22-231호)
- 2022. 11. 17. : 산업단지 개발사업(3공구) 준공인가 공고(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615호)
- 2023. 03. 16.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23-52호)
- 2024. 03. 14.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24-49호)
-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
용도별 구역면적 계 분양면적 공공시설용지 소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 주차장·폐기물처리시설 1,164,511.1 904,840.2 856,026.7 19,733.8 29,079.7 259,670.9 - 입지여건(기반시설)
입지여건(기반시설) 시설명 기반시설 현황(계획) 도로 - 국도35호선과 진입도로 대로3-107호선(B=26~29.5m) 개설
- 산업단지 내 도로 적정폭원(B=10~29.5m) 계획
용수 - 3,116㎥/일(공업용수 2,630㎥/일, 생활용수 486㎥/일)
전력 - 32,320kwh/년
통신 - 2,228회선
오·폐수 처리계획 - KCC울산일반산업단지내 오·폐수처리장 2,200㎥/일
폐기물 처리시설 - 지구내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소각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 전량 위탁처리
- 입주대상업종
입주대상업종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입주업종으로 구성 구분 입주업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펄프로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과 종이를 재가공하여 가공지, 종이용기와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등 (제외업종 : 17110, 17121, 17122, 17123, 17124, 17125, 1712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업 등
(제외업종 : 23311, 23312, 23321, 23993 및 23324, 23325, 23993 중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 기계장비 및 가구를 제외한 각종 금속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구조용 금속제품,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및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제외업종 : 25130, 25921, 25922, 25923, 25924, 25929)
전기장비 제조업(28)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등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내연기관 제조업, 유압기기 제조업,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등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등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 D35114(태양력 발전업) 공장의 지붕(옥상)에 설치 허용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선박 건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철도·항공기·모터사이클·자전거 관련 제조업 등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 보관 및 창고업, 육상 운송관련 서비스업, 주차장 운영업 등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 보관 및 창고업, 육상 운송관련 서비스업, 주차장 운영업 등
태양력발전업(35114) - 공장의 지붕(옥상), 벽체에 설치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2)의 산업
부동산 임대업(681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허용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중복허용)- C26429(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10) - C10801(배합 사료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중복허용)- C27211(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 C27213(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 C27214(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입주제한사항
입주제한사항 정보 테이블입니다. 산업단지명, 제한사항으로 구성 산업단지명
(관리기본계획 변경일자)제한사항 KCC울산
(2022. 10. 20.)-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악취방지법」제2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업종과 악취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정을 포함한 업종(단,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제외)
- 1.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2018.3.2.) 이전 입주기업체
- 2.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 제시된 설치허가대상시설이 아닌 시설
- 3. 본 산업단지 내 허용업종 중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 2] '악취배출시설' 중 밀폐형으로 설치되고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물질을 전량 포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공정(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가구 및 획지번호 1B-4, 2B-2~4, 2B-6~11, 3B-8~9, 3B-11~19, 4B-1~4, 5B-1-2, 7B-8~9는 전면 제한)
-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 사용연료가 LPG가 아닌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체(단, 2014. 10월 이전 입주한 기업체 제외)
- 입주제한업종(입주대상 업종 중 제한업종)
-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악취방지법」제2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업종과 악취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정을 포함한 업종(단,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