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완료 산단
중산2차일반산업단지
업종별 배치도

산업단지 개요

- 사업개요
- 위치 : 북구 중산동 일원
- 규모 : 364천㎡
- 사업기간 : 2008 ~ 2015년
- 유치업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사업비 : 792억원(공사 460, 보상 268, 기타 64)
- 분양가 : (당초)345천원/㎡ → (변경)338천원/㎡
- 추진현황
- 2008.12.27 : 기본계획수립 완료
- 2009.02.20 ~ 2010.04.16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제영향평가용역
- 2010.12.30 : 산업단지계획 승인
- 2011.03.28 : 분양공고(43개업체 분양 완료)
- 2011.11.24 : 개발대행 협약(조달청공사계약의뢰 : 2011.11.22)
- 2012.08.01 : 공사착공
- 2014.12.15 : 공사준공
- 2014.12.24 : 사업준공
- 2015.01. : 시설물 인수인계
- 분양현황 (계획 : 43, 분양 : 43)
(단위 : ㎡)
분양현황 구분 계획 분양면적 미분양 분양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중산2차 223,065.8 43 223,065.8 43 완료 338,050원/㎡ - 입주업체현황
(2020. 1월말 기준)
입주업체현황 입주대상 계 공장가동 비가동 가동율 비고 중산2차 43 39 4 90.7% - 입지여건(기반시설)
입지여건 시설명 기반시설 현황(계획) 도로 - 대로2-21호선을 주간선축으로 설정하되 진·출입도로의 접속을 최소화하고 사업지구 진입도로와 연결되도록 계획
- 단지 내 도로의 적정폭원을 12.5 ~ 18.5m로 계획
용수 - 용수수요량 : 1,050㎥/일(공업용수:871㎥/일, 생활용수:612㎥/일)
- 상수관로 : D=100mm L=3,179m
전력 - 공급계획
- 10,544kwh/년 (2012년)
통신 - 공급계획
- 561회선 (2012년)
오·폐수처리계획 - 하수처리계획
- 645㎥/일
- 이화천내 차집관로를 신설 및 기존 차집관로 연결하여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최종처리하고, 추후 농소하수종말처리장 완공 후 운영시 농소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처리
폐기물처리계획 - 산업단지 운영중 발생하는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은 「제2차 국가 폐기물 관리종합계획 - 수정계획 환경부, 2007년」에 의거 재활용하고, 그 외 소각 및 매립대상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시설사업장에 전량 위탁처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관리 방향
- 21세기 울산의 장기발전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
- 산업공해 최소화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
-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업종배치로 산업단지활성화 도모
-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 지원활동 및 관리업무 전문화로 효율성 제고
- 산업용지 용도별 구역계획
- 용도별구역면적
(단위 : ㎡, %)
용도별구역면적 구분 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비고
(구역 외 진입도로)면적 365,326.1 223,065.8 - 140,555.3 1,705 조성비 100 61 - 38.5 0.5 -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 범위)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지원시설구역
- 해당없음
-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 건축물과 관련시설 및 녹지구역 유지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산업시설구역
- 업종별 배치계획
- 배치계획
배치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23,065.8 1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223,065.8 100 전체허용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태양력 발전업 (35114) 1차 금속 제조업(24) (5,729) - 중복허용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11,961.6) - 중복허용 전기장비제조업(28) (15,619.3) - 중복허용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28123) (9,562) - 중복허용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23121) (10,995.2) - 중복허용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전체 산업시설구역에 허용하며,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은 중복 허용함
- 배치기준
- 산업시설은 환경적 측면(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및 업종별 특성(관련업종 인접배치)을 고려하여 배치
- 지원시설구역은 입주기업체 사업지원 및 근로자 후생복리를 고려
- 배치계획
- 용도별구역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