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완료 산단
길천(2단계) 일반산업단지
업종별 배치도
산업단지 개요
- 사업개요
- 위치 :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일원
- 사업기간 : 2014 ~ 2019년
- 사업규모 : A=490천㎡ (2차 전체 A= 1,014천㎡)
- 사업비 : 845억원(공사 295, 보상 500, 기타 50)
- 2차 전체 1,646억원(공사 494, 보상 1,054, 기타 98)
- 시행자 : 울산광역시장
- 유치업종 : 자동차관련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 추진현황
- 2008.01.07. : 일반산업단지 지정
- 2009.01.22. :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 2015.12.17.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 2016. 7. : 문화재 시발굴조사 완료
- 2016.12.29. : 공사착공
- 2018.08.09. :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19.10. : 사업준공
- 분양현황
(단위: ㎡, 개)
분양현황 구분 계획 분양면적 미분양 분양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산업용지 215,270 32 63,104.7 8 152,165.3 24 285,780원/㎡ 지원용지 8,010 2 0 0 8,010 2 복합용지 22,033 2 0 0 22,033 2 - 입주업체현황
(2020. 1월말 기준)
입주업체현황 입주대상 계 공장가동 비가동 가동율 비고 길천2차 (2단계) 8 - 8 0% - 입지여건(기반시설)
입지여건(기반시설) 시설명 기반시설 현황(계획) 도로 - 국도 24, 35호선 인접, 경부고속도로 및 울산~언양고속도로 이용
- 단지내 도로 : 37개 노선 15,629m(1류 : 11개, 2류 : 21개, 3류 : 5개)
- 길천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 산전~길천 : L=1,260m, B=18~20m(4차로)
- 산단~교동택지 : L=2,750m(교량 : 2, 터널 : 1), B=20m(4차로)
용수 - 용수수요량 : 5,564㎥/일(공업용수 4,194㎥/일, 생활용수 1,370㎥/일)
- 용수공급계획(상수도배수관)
- 공업용수 : D=300㎜ L=1.02㎞, D=200㎜ L=5.76㎞, D=100㎜ L=5.60㎞
- 생활용수 : D=300㎜ L=1.02㎞, D=200㎜ L=5.76㎞, D=100㎜ L=5.60㎞
전력 - 공급계획 : 63,551KVA(1차 2008년, 2차 2011년)
통신 - 공급계획 : 2,428회선(1차 2008년, 2차 2011년)
하수처리장 - 하수처리계획
- 생활오수와 공장폐수를 병합하여 언양 수질개선사업소로 이송후 처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관리 기본 방향
- 21세기 울산의 장기발전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
- 산업공해 최소화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
-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업종배치로 산업단지활성화 도모
-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 지원활동 및 관리업무 전문화로 효율성 제고
- 산업용지 용도별 구역계획
- 용도별구역면적
(단위 : ㎡)
용도별구역면적 구분 계 산업시설구역 복합용지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기정 1,542,954.3
(100%)953,228.0
(61.7%)-
(0%)11,975.5
(0.8%)378,924.0
(24.6%)198,826.8
(12.9%)변경 1,515,270.4
(100%)892,694.0
(58.8%)22,033.6
(1.5%)19,986.2
(1.3%)387,865.9
(25.7%)192,690.7
(12.7%)※ 산업시설구역 면적에는 존치공장(1개사 11,364.5㎡) 면적 포함
-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제2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 범위) 규정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단지 내 기존 공장(1개 기업체)은 존치․입주계약체결 및 관리
- 복합구역
-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 범위) 규정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6호 종교시설,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제28호 장례식장을 제외한 건축물
-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 건축물과 관련시설 및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산업시설구역
- 유치업종 및 제한업종 배치계획
- 배치계획
배치계획 구분 업종 면적(㎡) 기정 증감 변경 합계 934,713.8 - 934,713.8 산업시설구역 소계 892,694.0 - 892,694.0 유치업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60,027.1 - 460,027.1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89,475.4 - 189,475.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중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상북면 양등리 803번지 일원 기존공장 (8B-1,2 : 진우폴리텍) 부지에 한함]
179,700.8 - 179,700.8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557.0 - 16,557.0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13229)
- 9,919 9,919 제한업종 - 담배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식료품제조업 중 도축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중타이어 및 튜브제조업
- 1차 금속제조업 중 철강주조업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중 금속열처리 및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 기타 지정권자가 제한하는 업종 등
46,933.7 - 46,933.7 복합구역 22,033.6 - 22,033.6 지원시설구역 19,986.2 - 19,986.2 ※ 산업시설용지 내 미지정용지 및 복합구역 입주제한 사항은 "길천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문 제Ⅲ장 입주관리계획 제4절 입주제한"에 별도 반영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13229) : 중복지정
- 배치기준
- 산업시설은 환경적 측면(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및 업종별 특성(관련업종 인접배치)을 고려하여 배치
- 유치업종 및 제한업종 배치계획에 의거 유치하되 입주유치 애로, 처분 등의 사유 발생시 타 업종 배치 검토
- 산업시설 구역 내 통합배치 가능(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처리,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복합구역내 산업시설면적은 연면적 기준 50%이상 배치
- 지원시설구역은 입주기업체 사업지원 및 근로자 후생복리를 고려
- 배치계획
- 용도별구역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