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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천(2단계) 일반산업단지

업종별 배치도

길천(2단계) 일반산업단지 배치도

산업단지 개요

길천2차(2단계)일반산업단지 조감도

  • 사업개요
    • 위치 :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일원
    • 사업기간 : 2014 ~ 2019년
    • 사업규모 : A=490천㎡ (2차 전체 A= 1,014천㎡)
    • 사업비 : 845억원(공사 295, 보상 500, 기타 50)
      • 2차 전체 1,646억원(공사 494, 보상 1,054, 기타 98)
    • 시행자 : 울산광역시장
    • 유치업종 : 자동차관련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 추진현황
    • 2008.01.07. : 일반산업단지 지정
    • 2009.01.22. :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 2015.12.17.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 2016. 7. : 문화재 시발굴조사 완료
    • 2016.12.29. : 공사착공
    • 2018.08.09. :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19.10. : 사업준공
  • 분양현황

    (단위: ㎡, 개)

    분양현황
    구분 계획 분양면적 미분양 분양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산업용지 215,270 32 63,104.7 8 152,165.3 24 285,780원/㎡
    지원용지 8,010 2 0 0 8,010 2
    복합용지 22,033 2 0 0 22,033 2
  • 입주업체현황

    (2020. 1월말 기준)

    입주업체현황
    입주대상 공장가동 비가동 가동율 비고
    길천2차 (2단계) 8 - 8 0%
  • 입지여건(기반시설)
    입지여건(기반시설)
    시설명 기반시설 현황(계획)
    도로
    • 국도 24, 35호선 인접, 경부고속도로 및 울산~언양고속도로 이용
    • 단지내 도로 : 37개 노선 15,629m(1류 : 11개, 2류 : 21개, 3류 : 5개)
    • 길천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 산전~길천 : L=1,260m, B=18~20m(4차로)
      • 산단~교동택지 : L=2,750m(교량 : 2, 터널 : 1), B=20m(4차로)
    용수
    • 용수수요량 : 5,564㎥/일(공업용수 4,194㎥/일, 생활용수 1,370㎥/일)
    • 용수공급계획(상수도배수관)
      • 공업용수 : D=300㎜ L=1.02㎞, D=200㎜ L=5.76㎞, D=100㎜ L=5.60㎞
      • 생활용수 : D=300㎜ L=1.02㎞, D=200㎜ L=5.76㎞, D=100㎜ L=5.60㎞
    전력
    • 공급계획 : 63,551KVA(1차 2008년, 2차 2011년)
    통신
    • 공급계획 : 2,428회선(1차 2008년, 2차 2011년)
    하수처리장
    • 하수처리계획
      • 생활오수와 공장폐수를 병합하여 언양 수질개선사업소로 이송후 처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관리 기본 방향
    • 21세기 울산의 장기발전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
    • 산업공해 최소화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
    •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업종배치로 산업단지활성화 도모
    •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 지원활동 및 관리업무 전문화로 효율성 제고
  • 산업용지 용도별 구역계획
    • 용도별구역면적

      (단위 : ㎡)

      용도별구역면적
      구분 산업시설구역 복합용지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기정 1,542,954.3
      (100%)
      953,228.0
      (61.7%)
      -
      (0%)
      11,975.5
      (0.8%)
      378,924.0
      (24.6%)
      198,826.8
      (12.9%)
      변경 1,515,270.4
      (100%)
      892,694.0
      (58.8%)
      22,033.6
      (1.5%)
      19,986.2
      (1.3%)
      387,865.9
      (25.7%)
      192,690.7
      (12.7%)

      ※ 산업시설구역 면적에는 존치공장(1개사 11,364.5㎡) 면적 포함

    •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제2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 범위) 규정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단지 내 기존 공장(1개 기업체)은 존치․입주계약체결 및 관리
      • 복합구역
        •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 범위) 규정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6호 종교시설,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제28호 장례식장을 제외한 건축물
      •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 건축물과 관련시설 및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유치업종 및 제한업종 배치계획
      • 배치계획
        배치계획
        구분 업종 면적(㎡)
        기정 증감 변경
        합계 934,713.8 - 934,713.8
        산업시설구역 소계 892,694.0 - 892,694.0
        유치업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60,027.1 - 460,027.1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89,475.4 - 189,475.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중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상북면 양등리 803번지 일원 기존공장 (8B-1,2 : 진우폴리텍) 부지에 한함]
        179,700.8 - 179,700.8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557.0 - 16,557.0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13229)
        - 9,919 9,919
        제한업종
        • 담배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식료품제조업 중 도축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중타이어 및 튜브제조업
        • 1차 금속제조업 중 철강주조업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중 금속열처리 및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 기타 지정권자가 제한하는 업종 등
        46,933.7 - 46,933.7
        복합구역 22,033.6 - 22,033.6
        지원시설구역 19,986.2 - 19,986.2

        ※ 산업시설용지 내 미지정용지 및 복합구역 입주제한 사항은 "길천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문 제Ⅲ장 입주관리계획 제4절 입주제한"에 별도 반영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13229) : 중복지정

      • 배치기준
        • 산업시설은 환경적 측면(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및 업종별 특성(관련업종 인접배치)을 고려하여 배치
        • 유치업종 및 제한업종 배치계획에 의거 유치하되 입주유치 애로, 처분 등의 사유 발생시 타 업종 배치 검토
        • 산업시설 구역 내 통합배치 가능(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처리,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복합구역내 산업시설면적은 연면적 기준 50%이상 배치
        • 지원시설구역은 입주기업체 사업지원 및 근로자 후생복리를 고려
담당부서 : 산업입지과 / 담당자 : 장민하 / 연락처 : 052-229-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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