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드립니다. ✔ 감면대상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 ✔ 감면내용 : 3개월 이상, 월 10%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비율만큼 감면 ※ 3개월 미만은 3개월로 환산한 인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면 ✔ 감면한도 : 최대 50%(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각 100만원) ✔ 문의처 : 건물 소재지 각 구·군 세무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