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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및 매수절차

  • 공유재산
  • 대부 및 매수절차

대부 및 매각은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 계약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대부 안내

  • 일반재산은 일반 입찰, 수의 계약등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 가능(토지 소재시 구·군에서 처리)
  • 대부 기간
    • 토지 및 정착물(주거,농업,상업용 등) : 1년
    • 기타 물건 : 1년
  • 대부료
    • 재산 가액×사용 요율+(측량·감정평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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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표
재산 가액 사용 요율
토 지 : 개별 공시지가 주거용 : 1천 분의 25이상
경작용 : 1천 분의 10이상
기타(상업용) : 1천 분의 50이상

공유재산 대부 절차

  1. STEP 01 대부 신청
  2. STEP 02 현지 실태 조사 및 대부 가능 여부 검토
  3. STEP 03 대부 방법 및 대부료 결정
  4. STEP 04 대부료 납부
  5. STEP 05 대부 계약 체결
  6. STEP 06 대부 완료

공유재산 매수 안내

  • 보존 부적합 재산의 효율적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 및 활용 기회 확대 도모(토지 소재 구·군에서 처리)
  • 가격 결정
    • 2개 감정평가 법인 평가액 산술 평균 금액 (평가액 + 측량 또는 감정평가액)
    • 적용 기간 :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
  • 잔금 납부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매각 대금의 10%이상 계약보증금 납부
  • 매각 제한
    • 자치단체의 행정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도로 등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경우
    • 당해 재산의 매각으로 인근 잔여재산의 효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등

매수신청서 다운로드

공유재산 매수 절차

  1. STEP 01 매수 신청
  2. STEP 02 매각 결정(일반 입찰 또는 수의 계약)
  3. STEP 03 감정 기관 평가(가격 결정)
  4. STEP 04 매매계약 체결
  5. STEP 05 대금 납부
  6. STEP 06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
"출처표시+변경금지"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대부 및 매수절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회계과연락처 : 052-229-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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