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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안내

공유재산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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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행정재산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른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청사, 학교, 도서관, 박물관, 병원,
시민회관 등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도로, 제방, 하천, 공원, 구거, 유수지 등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상·하수도 등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임야 등
일반재산 행정자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나대지, 전 ,답

※ 일반재산(토지내역) 공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관리기관 및 문의전화 안내

  • 우리시가 공개하는 회계과 소관 일반재산은 각 소재지 구·군에서 위임관리중이므로 각 구·군 위임관리관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관리기관 :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 위임 관리기관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재산관리관 및 위임관리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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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관 및 위임관리관 연락처
    재산관리관 위임관리관
    관리부서 전화번호 관리부서(소재지) 전화번호
    울산광역시 회계과 052-229-2574 중구청 회계과 052-290-3195
    남구청 총무과 052-226-5502
    동구청 총무과 052-209-3132
    북구청 회계과 052-241-7312
    울주군 회계정보과 052-204-0433
"출처표시+변경금지"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공유재산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회계과연락처 : 052-229-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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