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임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5억 원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담의 범위에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소 : 시·군·구 청사,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사 사무실 등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세정담당관연락처 : 052-229-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