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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기금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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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개발기금업무편람

지역개발기금 운영

1. 기금운영 목적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함.

2. 지역개발기금제도 개요

  •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기금의 조성
    • 지역개발공채 발행수입
    • 출연금(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 융자 및 예금이자 등 운용수익금
    •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 기금의 운용
    • 주요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융자
      • 상․하수도 사업 : 3.0%, 2년거치 10년균분 상환
      • 기타사업 : 3.0%,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 연2.5% 복리, 5년거치 일시상환

3. 지역개발공채 매출

  • 발행 승인요청
    • 익년도 공채매출 예정액 산정 : 전년도 매출수준 및 경제성장율 감안
    • 시 의회 승인 후 익년도 매출 : 예산편성으로 갈음
    • 행정안전부장관 통보 : 시의회 승인후 기금운용계획 및 매출계획 통보
  • 매출대상 : 4개 분야 27개 항목
    • 자동차 신규등록 : 취득세과표의 0.5~12/100
    • 자동차 이전등록 : 취득세과표의 0.25~6/100
    • 각종 허가 및 등록 : 점용료 부과액에 따라 매출
      • 도로, 하천, 구거부지(5/100), 토지형질 변경허가(농지 ㎡당 1,500원, 임야 등 ㎡당 3,000원), 토석사리 채취허가(5/100), 골프장 등록(㎡당 60원)
    • 각종 계약체결 : 대금청구액의 1.5~2.5/100(계약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 공채발행 및 상환
    • 공채발행
      • 증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채권매출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일괄등록
      • 매월 말일기준 발행(실제 매출일과 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출시 선급이자 지급)
    • 공채상환
      • 상환방법 및 이율 : 5년거치 일시상환, 연2.5% 복리

        소멸시효 : 상환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는 5년

  • 공채매입 세부사항
    • 공채 매입의무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법인과 각종 허가․등록 및 계약시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및 기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 매입
    • 매입의무 면제대상
      • 매입의무 면제기관․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 지방공사, 공단등

      • 그외 지역개발기금조례 [별표 2]의 매입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매입의무 면제대상
      • 지역개발기금조례 [별표 2]의 매입의무 면제대상 인․허가 등
    • 민원처리부서(허가・등록, 계약 등 공채매입필증 징구부서)
      •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 및 신고, 각종계약시 민원인에게 공채매출대상 및 기준에 따라 공채를 매입하게 한 후
      • 허가증 등 교부(대금청구)시 민원인으로부터 공채매입필증을 제출받아 허가증(계약서)등 처리문서에 첨부
    • 공채매출 시기
      • 각종 허가의 경우 : 당해 허가증을 교부할 때
      • 등록하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단, 골프장은 등록증 교부시)
      •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대금청구시
    • 공채의 최저매입금액
      •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단위로 계산하고 5,000원 미만은 면제
  • 공채매출액 산출방법
    • 자동차 신규등록
      • 개인 : 자동차 제작회사 발행의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 공급가액
      • 법인 : 자동차 제작회사 발행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총액

      공채매출액 = 취득세과표×적용율

    • 자동차 이전등록
      • 개인 : 과세시가 표준액상의 과표
      • 법인
        • 법인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시 :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양도법인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시 :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양수법인의 법인장부(출금전표 등)
    • 각종 허가 및 등록
      • 개발행위허가중 토지형질 변경 : 건축가능용지로의 지목변경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중 도시지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가능용지로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토지이용도만을 높일 목적의 절토 또는 산지에서 농지로의 변경허가는 제외됨

      • 토석사리 채취허가(하천법) : 점용료의 5/100

        골재채취법에 의한 농경지의 사리채취허가는 적용되지 않음

    • 각종 계약체결
      • 공사도급, 용역계약 : 대금청구액의 2.5/100
      •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 : 대금청구액의 1.5/100

      계약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계약은 공채매출을 제외함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예산담당관담당자 : 김영란연락처 : 052-229-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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