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기금 운영
1. 기금운영 목적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함.
2. 지역개발기금제도 개요
-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기금의 조성
- 지역개발공채 발행수입
- 출연금(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 융자 및 예금이자 등 운용수익금
-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 기금의 운용
- 주요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융자
- 상․하수도 사업 : 3.0%, 2년거치 10년균분 상환
- 기타사업 : 3.0%,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 연2.5% 복리, 5년거치 일시상환
3. 지역개발공채 매출
- 발행 승인요청
- 익년도 공채매출 예정액 산정 : 전년도 매출수준 및 경제성장율 감안
- 시 의회 승인 후 익년도 매출 : 예산편성으로 갈음
- 행정안전부장관 통보 : 시의회 승인후 기금운용계획 및 매출계획 통보
- 매출대상 : 4개 분야 27개 항목
- 자동차 신규등록 : 취득세과표의 0.5~12/100
- 자동차 이전등록 : 취득세과표의 0.25~6/100
- 각종 허가 및 등록 : 점용료 부과액에 따라 매출
- 도로, 하천, 구거부지(5/100), 토지형질 변경허가(농지 ㎡당 1,500원, 임야 등 ㎡당 3,000원), 토석사리 채취허가(5/100), 골프장 등록(㎡당 60원)
- 각종 계약체결 : 대금청구액의 1.5~2.5/100(계약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 공채발행 및 상환
- 공채발행
- 증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채권매출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일괄등록
- 매월 말일기준 발행(실제 매출일과 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출시 선급이자 지급)
- 공채상환
- 공채매입 세부사항
- 공채 매입의무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법인과 각종 허가․등록 및 계약시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및 기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 매입
- 매입의무 면제대상
- 민원처리부서(허가・등록, 계약 등 공채매입필증 징구부서)
-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 및 신고, 각종계약시 민원인에게 공채매출대상 및 기준에 따라 공채를 매입하게 한 후
- 허가증 등 교부(대금청구)시 민원인으로부터 공채매입필증을 제출받아 허가증(계약서)등 처리문서에 첨부
- 공채매출 시기
- 각종 허가의 경우 : 당해 허가증을 교부할 때
- 등록하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단, 골프장은 등록증 교부시)
-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대금청구시
- 공채의 최저매입금액
-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단위로 계산하고 5,000원 미만은 면제
- 공채매출액 산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