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를 위한 「선정 대리인」제도란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대리인」 제도
-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선정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고액·상습체납자/ 법인은 제외
「선정 대리인」은 누구?
- 지방세 세무 업무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말합니다.
우리 시 선정대리인 : 김상수,세무사, 김진형,공인회계사, 전혜경 변호사, 김지은 변호사
- 「선정 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자문,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 대리인」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 영세납세자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 세무부서에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 납세자가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선정 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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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불복청구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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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제도안내, 대상 검토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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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선정 대리인 신청(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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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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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선정 대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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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불복업무대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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