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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과세대상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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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부동산, 차량 등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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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국세) | 부가가치세액의 25.3% ('18년 11%, '19년 15%, '20년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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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종합소득, 퇴직소득 | 1천분의6 ∼ 1천분의45 | |||
양도소득 | 1천분의6 ∼ 1천분의42, 1천분의10~1천분의75 | ||||
법인소득 | 1천분의 10 ∼ 1천분의 25 | ||||
특별징수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
주민세 | 개인분 | 개인 | 개인(10,000원) | ||
사업소분 | 사업자(개인,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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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 | 급여액(50인 초과) | 급여총액의 0.5% | |||
자동차세 | 소유분 | 승용 자동차 | 연 1cc당 18∼200원 | ||
승합 자동차 | 화물자동차 | 2만5천원∼11만5천원 | 6천6백원∼15만7천5백원 | ||
주행분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국세) | 교통세액의 36%(탄력세율 26%, ’09.5.21.) | |||
담배소비세 | 담배(궐련, 파이프담배) | 20개비(1갑)당 1,007원 | |||
레저세 | 경륜, 경정, 경마, 전통 소싸움 | 발매금 총액의 10% | |||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분 | 건축물, 선박 | 재산가액의 0.04∼0.12% | ||
특정자원분 | 지하수, 발전용수 등 | 채수량 1㎥당 20원, 발전용수 10㎥당 2원 |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화력발전 | 원 자 력 : 1Kw당 1원(2015년 세율인상) 화력발전 : 1Kw당 0.6원(2024년 세율인상) ※조례로 50% 범위내 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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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 취득세액,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액,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 20%(취득분 20%제외), 20%, 40%, 25%, 20%, 30%, 43.99% | |||
재산세 | 재산세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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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도시지역분 | 토지, 건축물, 주택 | §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 0.14% | |||
등록면허세 | 등록 | 부동산 등기 | 보존(0.8%), 이전(1.5%, 2.0%), 설정(0.2%) | ||
선박 등기 | 보존(0.02%), 기타(건당 1만5천원) | ||||
차량의 등록 |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5%, 경차 2%) | ||||
기계장비 | 소유권 등록(1%), 설정(0.2%), 기타(1만원) | ||||
법인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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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 각종 인허가 등 면허 | 4천5백원 ∼ 6만7천5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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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 시 세 | 구·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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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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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3.16.∼3.31.) | |
4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4.30.한) | |
5월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5.31.한) | |
6월 | 자동차세(소유분) 납기(6.16.∼6.30.)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6.30.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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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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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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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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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6월 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0.31.한) |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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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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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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