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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 및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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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대상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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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대상 및 세율표
세목 과세대상 세율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
  • 부동산 : 2.3~4%, 주택유상 : 1% ~ 12%
  • 차량 : 2%~7%, 농지 상속: 2.3%, 원시취득: 2.8%
  • 주택무상(상속: 2.8%, 증여: 3.5%)
  • ※ 주택유상
    -조정: 1주택 1~3%, 2주택 8%, 3~4주택 12%
    -비조정: 1~2주택 1~3%, 3주택 8%, 4주택 12%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국세) 부가가치세액의 25.3%
('18년 11%, '19년 15%, '20년 21%)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1천분의6 ∼ 1천분의45
양도소득 1천분의6 ∼ 1천분의42, 1천분의10~1천분의75
법인소득 1천분의 10 ∼ 1천분의 25
특별징수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주민세 개인분 개인 개인(10,000원)
사업소분 사업자(개인, 법인)
  • 모든사업자 : 기본세액(5만원)
  • 연면적 330㎡ 초과 : 기본세액+1㎥당 250원
  • 다만,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20만원 차등
종업원분 급여액(50인 초과) 급여총액의 0.5%
자동차세 소유분 승용 자동차 연 1cc당 18∼200원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2만5천원∼11만5천원 6천6백원∼15만7천5백원
주행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국세) 교통세액의 36%(탄력세율 26%, ’09.5.21.)
담배소비세 담배(궐련, 파이프담배) 20개비(1갑)당 1,007원
레저세 경륜, 경정, 경마, 전통 소싸움 발매금 총액의 10%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건축물, 선박 재산가액의 0.04∼0.12%
특정자원분 지하수, 발전용수 등 채수량 1㎥당 20원, 발전용수 10㎥당 2원
특정시설분 컨테이너, 원자력․화력발전 원 자 력 : 1Kw당 1원(2015년 세율인상)
화력발전 : 1Kw당 0.6원(2024년 세율인상)
  ※조례로 50% 범위내 가감
 
지방교육세 취득세액,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액,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20%(취득분 20%제외), 20%, 40%, 25%, 20%, 30%, 43.99%
재산세 재산세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 주택 : 0.1, 0.15, 0.25, 0.4%
  • 건축물 0.25%
  • 토지(종합):0.2, 0.3, 0.5% (별도):0.2, 0.3, 0.4% (분리):0.2%∼4%
재산세도시지역분 토지, 건축물, 주택 §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 0.14%
등록면허세 등록 부동산 등기 보존(0.8%), 이전(1.5%, 2.0%), 설정(0.2%)
선박 등기 보존(0.02%), 기타(건당 1만5천원)
차량의 등록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5%, 경차 2%)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1%), 설정(0.2%), 기타(1만원)
법인등기
  • 영리법인:설립(0.4%), 자본증가(0.4%)
  • 비영리법인:설립(0.2%), 출자증가(0.2%)
면허 각종 인허가 등 면허 4천5백원 ∼ 6만7천5백원

지방세 신고 · 납부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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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고 · 납부기간 안내표
월별 시 세 구·군세
1월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1.31.한)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31.한)
  •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1.16.∼1.31.)
3월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3.16.∼3.31.)  
4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4.30.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5.31.한)  
6월 자동차세(소유분) 납기(6.16.∼6.30.)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6.30.한)
 
7월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납기(7.16.∼7.31.)
  • 3월 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7.31.한)
 
  • 재산세[주택분(1/2),건축물분, 선박, 항공기)] 납기(7.16.∼7.31.)

    주택 연세액 20만원 이하 7월에 일괄 부과징수

8월
  • 주민세(개인분) 납기(8.16.∼8.31.)
  • 주민세(사업소분) 납기(8.1.~ 8.31.)
9월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납기(9.16.∼9.30.)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9.30.한)
  •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납기(9.16.∼9.30.)
10월 6월 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0.31.한)  
12월
  • 자동차세(소유분) 납기(12.16.∼12.31.)
 
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10일.한)
  • 레저세(10일.한)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다음달 말일 한, 울산시 시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 담배소비세(다음 달 20일 한)
  • 자동차세(주행분)(다음 달 말일 한)
  • 주민세(종업원분)(10일.한)
수시
  • 취득세(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와 동일)
  • 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
  •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 등록면허세(각종 등기·등록 및 인·허가를 받을 때)
  • 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
  •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세정담당관담당자 : 한서정연락처 : 052-22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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