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간접적 또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자진납세 및 납부이행 강제
○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울산광역시 시세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8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 공개요건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 신규 체납자
○ 공개정보 -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 및 체납액, 체납요지 등 공개일시 : 2024. 11. 20.(수) 10:00 링크주소 : https://www.wetax.go.kr/tcp/loi/J030501M01.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