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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작성자 강규린
작성일자 2024.11.20
조회수 205

○ 목적
  -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간접적 또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자진납세 및 납부이행 강제

○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울산광역시 시세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8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 공개요건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 신규 체납자

○ 공개정보
  -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 및 체납액, 체납요지 등
 
공개일시 : 2024. 11. 20.(수) 10:00

링크주소 : https://www.wetax.go.kr/tcp/loi/J030501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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