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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작성자 전기택
작성일자 2026.04.30
조회수 147

○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신고대상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 전원(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신고기간 : 2026년 5월 1일 ~ 2026년 6월 1일
□ 신고방법 : (전자신고) 홈택스(링크) 국세 신고 후 위택스(링크)로 이동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대상자) 국세  ARS 신고납부 후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 납부
              (방문신고-모두채움대상자만 해당) 5월 6일~6월 1일 중 가까운 구청, 군청 신고창구 방문
★★ 유의사항 : 올해부터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세액20%) 부과, 기한내 필히 신고납부
□ 문의처
(052) : 290-3400(중구), 226-3090(남구), 209-3295(동구) , 241-7548(북구), 204-0614(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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