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가격 열람방법 : 구·군(또는 읍·면·동) 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 열람
※ 온라인 열람처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이의신청방법 : 상기 열람처에서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기간 : 2024. 4. 30.(화) ~ 2024. 5. 29.(수)
최종수정일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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