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전적부심사(지방세기본법 제88조)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ㆍ감면신청 반려 통지, 비과세·감면에 대한 추징 등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심사청구를 구하는 사전적 구제제도로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해당 처리 기관에 청구
• 시세 → 시장
• 구·군세 → 구청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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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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