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구제절차로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해당 처리 기관에 청구
• 시세 → 시장
• 구·군세 → 구청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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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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