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월말 결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1.11.1.부터 ’22.2.3.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확정신고 : 6∼9월 결산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연장대상 : ‘21년 6~9월 결산 중소기업 ㅇ 연장기간 : 3개월 ㅇ 연장된 납부기한 구분 | 6월 결산 | 7월 결산 | 8월 결산 | 9월 결산 | 당초 납부기한 | ’21.11.1. | ’21.11.30. | ’21.12.31. | ’22.2.3. | 연장된 납부기한 | ’22.2.3. | ’22.2.28. | ’22.3.31. | ’22.5.2.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울산광역시 세정담당관(☏052-229-26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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