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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작성자 정명진
작성일자 2021.10.29
조회수 468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월말 결산* 중소기업** 대상으로 21.11.1.부터 22.2.3.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확정신고 : 69월 결산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연장대상 : ‘216~9월 결산 중소기업
  ㅇ 연장기간 : 3개월
  ㅇ 연장된 납부기한
 

구분

6월 결산

7월 결산

8월 결산

9월 결산

당초 납부기한

’21.11.1.

’21.11.30.

’21.12.31.

’22.2.3.

연장된 납부기한

’22.2.3.

’22.2.28.

’22.3.31.

’22.5.2.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울산광역시 세정담당관
(052-229-26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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