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4) ◇ 제출기한 : ’21. 3. 2.(화) ◇ 제출방법 제출유형 | 제출방법 | 제출장소 | 온라인 제출 |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 위택스(www.wetax.go.kr) | 직접방문 제출 | 전산매체(CD 등) 제출 |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구․군청 | 서면제출 |
◇ 문 의 처 (중구) 052-290-3404 (남구) 052-226-3551~6 (동구) 052-209-3291 (북구) 052-241-7547 (울주군) 052-204-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