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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세금/재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상세보기
제목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방법 및 절차 안내
작성자 천팔영
작성일자 2023.02.03
조회수 52
첨부파일

과세전적부심사(지방세기본법 제88조)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ㆍ감면신청 반려 통지, 비과세·감면에 대한 추징 등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심사청구를 구하는 사전적 구제제도로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해당 처리 기관에 청구 

     •  시장

   • 구·→ 구청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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