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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세금/재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상세보기
제목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방법 및 절차 안내
작성자 손원익
작성일자 2019.03.28
조회수 666
첨부파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절차
○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구·군세는 구청장·군수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청구(청구서 2부 제출)
• 시세 → 시장
• 구․군세 → 구청장․군수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세정담당관담당자 : 김명주연락처 : 052-229-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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