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 - 375호분묘개장 공고(1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개장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