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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부문에 대한 표로써 구분, 근거, 내용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 분 근 거 내 용
조세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시세 및 구·군세 감면조례
【 신성장 사업 및 외투지역(개별형) 투자사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속하는 사업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투자사업
-제조업 3천만달러, 관광업 2천만달러, 물류업 1천만달러, R&D 2백만달러·10명(석사학위·3년경력) 이상
조세감면 부문에 대한 표로써 감면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감면내용
∙취득세(시세) 15년간 전액 면제
∙재산세(구․군세)
-(남․동․북구)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중구․울주군) 15년간 전액 면제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
※ 감면한도 : 외국인 투자 누계액 × 90%

【 경제특구 및 외투지역(단지형) 투자사업 】
∙자유무역지역 : 제조업 1천만달러 이상
∙경제자유구역
-제조업 1천만달러, 관광업 1천만달러, 물류업 5백만달러, R&D 1백만달러·10명(석사학위·3년경력) 이상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투자사업
-제조업 1천만달러, 물류업 5백만달러 이상
조세감면 부문에 대한 표로써 감면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감면내용
∙취득세(시세) 15년간 100% 감면
∙재산세(구․군세)
-(중구․울주군) 15년간 전액 면제
-(남․동․북구)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관세 면제
※ 감면한도 : 외국인투자누계액 × 70%
현금
지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2
∙지원요건 : 외국인투자비율 30%이상
∙지원대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속하는 사업
-고부가가치 첨단 부품․소재 공장시설 신·증설
-대규모 신규고용 창출 공장시설 신·증설
(부동산 50, 환경 100, 금융 200, 제조업 300)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연구시설 신·증설
(석사학위 이상 또는 학사학위+연구경력 3년이상 상시연구전담인력 5명이상)
-국내설립 지역본부
현금지원 부문에 대한 표로써 지역본부 지정요건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지역본부 지정요건
∙모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매출액이 3조원 이상
∙2개 이상 해외법인의 판매전략, 생산계획, 조달계획, 인사정책, 연구개발계획등 핵심기능 지원·조정 수행
∙상시근로자, 임원 및 연구전담인력이 10명 이상
∙외국인투자금액 1억원 이상 ∙ 모기업이 해당기업의 지분을 50%이상 소유

∙지 원 율 : 외국인투자금액의 5%이상 지원(통상 30%이내) ∙지급방법 : 결정년도 다음연도 일시불 지급 또는 5년이내 10회이내 분할 지급
∙사용용도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시 자체 입지지원,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국비분담비율 : (수도권) 30:70 / (비수도권) 60:40
공통
기준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2항 및 시행령 제20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 대상사업 -다음 중의 하나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투자사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속하는 사업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 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비철신소재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으로서 1백만불 이상 및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의 외국인투자
∙1천만불 이상 및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
【 지원조건 】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
∙외국인투자기업 총지원금은 외국인투자금액의 50% 초과 불가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한함
입지
지원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2항 및 시행령 제20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 지원사항 】
∙특정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 매입 임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규모 이상 외국인투자 포함
-토지매입비율 : (수도권) 30:70 / (비수도권) 60:40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 분양가 일부 보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투자로서 조성원가와 분양가의 차액에 한함
-차액보조비율 : (수도권) 40:60 / (비수도권) 75:25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의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 지원
∙민간기업이 개발·소유한 산업단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경우, 분양가격과 조성원가의 차액 보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투자에 한함
-차액보조비율 : (수도권) 40:60 / (비수도권) 75:25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및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도로 및 용수시설, 도시가스 및 전력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자금지원비율 : (수도권) 40:60 / (비수도권) 75:25
【 지원조건 】
∙보조사업 10년 이상 영위, 정상적인 분양가의 50% 초과 불가
∙지원받은 매입용지 5년이내 처분 불가, 10년이내 처분 시 지원금 환수
∙분양가 차액보조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하며, 투자실적에 따라 사후지원 가능
∙인프라지원은 공사실적에 따라 사후지원 가능
∙임대목적으로 매입하는 토지는 외국인투자지역의 토지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만 가능
고 용
보조금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제13·14조 및 시행규칙 제7·8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2항 및 시행령 제20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이내에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안에서 20명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할 경우는 10명이상 신규로 고용 시 지원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국비 지원(한도 300만원/1인)
-고용보조금 신청은 신규고용한 다음연도에 신청
-지원받은 인원은 3년간 고용유지
교육훈련
보조금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이내에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안에서 20명 초과교육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
-기업당 2억원 한도내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국비 지원(한도 300만원/1인)
-보조금 신청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연도에 신청
-지원받은 인원은 3년간 고용유지
  • 담당부서: 투자유치부
  • 담당자: 이태관
  • 전화번호: 052-229-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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