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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지자체의 투자유치 지원 체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부문에 대한 표로써 구분, 수도권기업의 관내이전, 관내 신‧증설 투자, 국내복귀기업의 관내투자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 분 수도권기업의 관내이전 관내 신‧증설 투자 국내복귀기업의 관내투자
대상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30인 이상(기존사업장)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10인 이상(기존사업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기업
(* KOTRA 국내복귀지원센터 별도추진)
∙상시고용 20인 이상(투자사업장)
조건 ∙본사, 공장, 연구소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
∙상시고용 30인 이상(투자사업장)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이상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할 것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의 10% (최소 10명) 이상
∙투자사업장 업종이 광역협력권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첨단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기존사업장 폐쇄, 매각, 임대, 축소금지 (단 축소의 경우 사전승인 시 가능)
 
내용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설비보조금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 보조금 신청 또는 착공신고 이전에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의 활동을 통해 유치한 기업 해당
시 보조금 지원
시 보조금 지원에 대한 표로써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 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입지보조금
입지보조금 부문에 대한 표로써 조례, 규칙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조 례 21조의4
규 칙 14조의2, ①항
∙부지매입 비용 20억원 초과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이내 신청
∙20억원 초과액의20% 범위 내 지원 기업당
30억원
시설보조금
시설보조금 부문에 대한 표로써 조례, 규칙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조 례 21조의5
규 칙 14조의2, ②항
∙건축 및 설비 비용 10억원 초과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이내 신청
∙10억원 초과액의20% 범위 내 지원 기업당
30억원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 부문에 대한 표로써 조례, 규칙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조 례 21조의6
규 칙 14조의2, ③항
∙입주 후 5년 이내, 20인 이상 신규 고용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경과 후 신청
∙6개월 범위 내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예산
범위 내
교육훈련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부문에 대한 표로써 조례, 규칙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조 례 21조의7
규 칙 14조의2, ③항
∙입주 후 5년 이내, 20인 이상 신규 고용, 1개월 이상 교육실시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 6개월 경과 후 신청
∙6개월 범위 내 초과 1인당 월 50만원 기업당
2억원
대규모 국내투자기업 특별지원
대규모 국내투자기업 특별지원에 대한 표로써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 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대규모 국내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국내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부문에 대한 표로써 조례, 규칙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조 례 22조
규 칙 18조
∙국내 투자기업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인원 300인 이상
- 지원규모 :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후 결정
∙토지구입 및 공장시설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다만, 입지지원, 시설보조금 지원 등 중복지원 안됨)
∙도로․항만․용수시설․하수 및 폐수시설․전기․통신․가스시설 등 기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그 밖에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기술강소기업 지원
기술강소기업 지원에 대한 표로써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 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보조금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부문에 대한 표로써 조례, 규칙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조 례 22조
규 칙 18조의2
∙관외지역에서 관내지역으로 이전 또는 창업 기업 중 상시고용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 10인 이하 기업도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통해 지원 가능
∙분양(매입)가액의 15% 범위 내
∙건물 매입가액의 15% 범위 내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범위 내
기업당
1억원
∙장비구입비의 30% 범위 내
∙신규 채용 상시고용 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 6개월 범위 내 지급
 
지방세 감면제도
기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표로써 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근 거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근 거
산업단지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시행자) - 취득세 : 35%
- 재산세 :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산업단지 분양∙임대용 부동산(시행자) - 취득세 : 35%
- 재산세 :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
산업단지 조성 후 직접사용 부동산 - 취득세 : 35%
- 재산세 : 60% (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공장 등 건축용 부동산(입주기업) - 취득세 : 75%
- 재산세 : 75% (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 제1항
공장 등 대수선(입주기업) - 취득세 :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 제2항
농공단지 농공단지 내 대체 입주자 - 취득세 : 100%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6조
벤처기업
및 신기술
창업 등
벤처기업 및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분양∙임대목적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 50%
- 재산세 :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축 또는 증축 - 취득세 : 50%
- 재산세 : 50% (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3항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신증축 후 직접사용, 분양・임대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 35%
- 재산세 : 37.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2 제1항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 영위하는자 한정) - 취득세 : 50%
- 재산세 : 37.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2 제2항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 취득세 : 75%
- 재산세 : 3년 면제
2년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3 제1,2항
창업중소기업 법인설립 등기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설립 등기
- 등록면허세 :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3 제3항
  • 담당부서: 투자유치부
  • 담당자: 이태관
  • 전화번호: 052-229-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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