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울산 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323호) 2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이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0일
※ 자세한 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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