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의규제법」제1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자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