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1213-6번지 상 (주)오트로닉 울주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위해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