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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경제자유구역청] UFEZ 소식 > 공고/고시 상세보기
제목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 - 1147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에너지 융복합지구, 그린에너지항만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4조 및 제7,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622

울 산 광 역 시 장

1. 울산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기정) 3개지구 4.75㎢ → (변경) 6개 지구 9.613(3개지구 4.863)

구 분

사업지구

위 치

면적()

기지정

소계(3개지구)

4.75

수소산업거점지구

남구 두왕동 일원

1.29

일렉드로겐오토밸리

북구 중산동 일원

0.69

R&D비즈니스 밸리

R&D지구

울주군 UNIST HTV 일반산단 일원

1.89

비즈니스지구

울주군 삼남면 일원

0.88

추가

지정

소계(3개 지구)

4.863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1.532

에너지 융복합지구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및 명산리 일원

1.020

그린에너지항만지구

남구 용연동 및 황성동, 울주군 온산읍 일원

2.311

2.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사유

탄소중립사회로의 대전환이라는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친환경에너지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필요

글로벌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정된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수소산업 생태계 측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차전지산업 육성 전주기 생태계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추가지정 지구 내 수소, 이차전지 관련 기술혁신 기업을 집적화하여 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투자유치를 견인하여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3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3. 6. 22. ~ ’23. 7. 6. 공휴일 포함)

. 열람장소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052-229-8621, 8622)

(주소) 울산 남구 돋질로60, 신정코아빌딩 4

-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283-7727)

(주소) 울산 남구 삼산중로 6, 울산연구원 3

. 관계서류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4. 의견제출 방법

. 제출기관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60, 신정코아빌딩 4, 44676)

. 제출기한 : 2023. 7. 6.() 18:00까지

. 제출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서류를 열람 후 소정의 양식에 의거 서면 또는 우편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052-229-8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의견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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