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 - 1147호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에너지 융‧복합지구, 그린에너지항만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울산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기정) 3개지구 4.75㎢ → (변경) 6개 지구 9.613㎢(증 3개지구 4.863㎢) 구 분 | 사업지구 | 위 치 | 면적(㎢) | 기지정 | 소계(3개지구) | | 4.75 | 수소산업거점지구 | 남구 두왕동 일원 | 1.29 | 일렉드로겐오토밸리 | 북구 중산동 일원 | 0.69 | R&D비즈니스 밸리 | R&D지구 | 울주군 UNIST 및 HTV 일반산단 일원 | 1.89 | 비즈니스지구 | 울주군 삼남면 일원 | 0.88 | 추가 지정 | 소계(3개 지구) | | 4.863 |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 |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 1.532 | 에너지 융・복합지구 |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및 명산리 일원 | 1.020 | 그린에너지항만지구 | 남구 용연동 및 황성동, 울주군 온산읍 일원 | 2.311 |
2.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사유 ○ 탄소중립사회로의 대전환이라는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친환경에너지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필요 ○ 글로벌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정된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수소산업 생태계 측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차전지산업 육성 전주기 생태계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추가지정 지구 내 수소, 이차전지 관련 기술혁신 기업을 집적화하여 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투자유치를 견인하여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3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3. 6. 22. ~ ’23. 7. 6. 공휴일 포함) 나. 열람장소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052-229-8621, 8622) (주소) 울산 남구 돋질로60, 신정코아빌딩 4층 -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283-7727) (주소) 울산 남구 삼산중로 6, 울산연구원 3층 다. 관계서류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4.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기관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60, 신정코아빌딩 4층, 우44676) 나. 제출기한 : 2023. 7. 6.(목) 18:00까지 다. 제출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서류를 열람 후 소정의 양식에 의거 서면 또는 우편 제출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052-229-8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의견서 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