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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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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상세보기
제목 도로점용 허가대상 확대
작성자 김태림
작성일자 2025.10.14
조회수 12
분야 건설교통분야
시행년도 2025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규제내용 도로점용 허가 대상을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추가 규정 없음
규제개혁내용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
기대효과 도로점용 허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합법적인 도로점용으로 질서 확립
시행일 2025.9.25.
부서 건설도로과

< 개정전 >
□ 「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과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 개정후 >
□ 「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점용허가대상) 공작물ㆍ물건, 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2. 성탄트리 등 종교행사시설

3. 전통시장 아케이드, 차양시설(차양시설 하부의 물품 진열 및 영업행위는 금한다)

[본조신설 2025. 9. 25.]

[종전의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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