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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전 > □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과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 개정후 > □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점용허가대상) 공작물ㆍ물건, 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2. 성탄트리 등 종교행사시설
3. 전통시장 아케이드, 차양시설(차양시설 하부의 물품 진열 및 영업행위는
금한다)
[본조신설 2025. 9. 25.]
[종전의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5. 9.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