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계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정 2018. 4. 1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울산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권리보호요청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울산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실적
울산광역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다운로드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납세자보호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