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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면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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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란 무엇인가?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적극행정면책 대상자 및 면책대상 처분요구 등

  • (면책 적용범위) 울산광역시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 (면책 대상자)「울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제3조에 규정된 시 본청, 소속기관, 산하기관, 구·군 등 모든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책 대상 처분요구 등)「울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제2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징계·문책요구, 훈계·주의요구 등에 대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면책 기준 등

  • (면책기준)
    • 울산광역시의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나.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 (고의 또는 중과실의 추정)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1.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면책대상 제외)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령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제출

  • (면책 적용범위)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심사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를 실시한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직권 면책결정 등) 감사관이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반장 또는 감사자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등

  • (면책 검토결과 통보) 감사관이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면책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사관담당자 : 김천두연락처 : 052-229-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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