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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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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1997-7-15훈령제16호]
  • 개정 1998-9-26 훈령 제59호(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배정규정)
  • 1999-8-20 훈령 제73호(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배정규정)
  • 2014-05-15 훈령 제 306호(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시행주체가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주민을 공사의 시공 준공검사 등 전과정을 직접 감시케함으로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 대형공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 바와 같다.

  • 총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
  • 문화유적의 보수공사

제3조 (감시관의 위촉)

  •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은 그 공사의 착공전에 5명이내의 감시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 감시관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시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 감시관은 당해공사의 시행부서에서 사업시행전 선정하여 시행기관의 감사실장에게 위촉을 요구하여야 한다.
  • 시행기관은 시민감시관에게 시민감시관증 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시민감시관은 직무수행시 시민감시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감시관의 자격)

  • 감시관의 자격은 위촉일 현재 시내에 거주하는 자로써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토목·건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토목·건축등 건설공사 또는 문화유적 보수공사등 관련 직무에 종사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자
    • 당해 공사와 이용관계, 부지편입등의 직접적 관련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의 대표로써 그 주민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
    • 지역유지로써 덕망과 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당해 공사 시행기관이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시관이 될 수 없다.
    • 당해 공사의 수주업체의 임직원 또는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당해 공사의 시공회사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임직원 또는 퇴직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단체·조합등 이익단체의 임직원
    • 기타 시행기관이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 (감시관의 임무등)

감시관은 이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사시행 단계별로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기본설계시 : 지리적 상황과 여건에 대한 의견 제시
  • 공사시행시 : 시공의 적정성, 안정성과 주민불편 및 부실공사 사전 방지를 위한 현장위주의 감독
  • 준공검사시 :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및 민원사항 해결 여부등의 검사 입회
  • 당해 공사의 시행기관 및 시공회사는 감시관의 임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제시)

  • 감시관이 당해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 또는 시정·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의 감독관에게 즉시 이의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감독관은 감독일지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감시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감시관은 제1항의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시, 당해 공사 시행기관의 감사관에게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8·9·26〉
  • 당해 공사 시행기관의 감사관은 감시관의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98·9·26〉

제7조 (수당 등)

감시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회의참석, 출장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사관담당자 : 권진만연락처 : 052-229-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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