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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 행정지원
  • 비영리민간단체
  • 변경등록

변경 등록 대상

  • 등록 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등록 기관(등록부서)에 제출
    •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주된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

신청 서류

한글서식 다운로드

  • 공통 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원본)(회수용)
    •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1부- 참석자등록부 첨부
  • 변경 사유별 추가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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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사유별 추가 신청서류 목록표
    변경사유 신청서류
    ① 단체명칭
    • 공통서류
    ② 대표자(관리인)
    • 공통서류, 대표자 인적사항(기본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③ 주된 사무소 소재지
    • 공통서류, 사무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사무실임차계약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단체명이 아닌 경우 소유자 또는 임차인 명의의 건물사용승낙서 등)
    ④ 주된 사업
    • 공통서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제출서류 중 회칙 또는 정관과 총회 회의록은 간인 후 제출필요(원본대조필 날인)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자치행정과담당자 : 강현주연락처 : 052-229-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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