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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감사제도

  • 감사
  • 감사제도안내
  • 사전컨설팅감사제도

법적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정(2019. 8. 6.),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2019. 8. 12. 일부개정)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는

  • 규제 관련 사무나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해법을 제시하고,
  • 감사의견대로 시행한 경우 사후 감사를 면제하는 제도임

도입배경

  •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업무 처리 자세 개선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시민불편 규제개선 시행토록 지원
  • 감사부서에서 컨설팅 감사를 통해 해법 제시

신청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의회사무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 구·군

    구·군 : 자체 감사부서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시 감사관실에 신청

  • 민원인

신청업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개선
  •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한 민원 업무
    • 절차위반 등 논란 예상, 규정이 애매하여 처리가 곤란한 경우
  • 기타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사전 컨설팅감사 절차

울산광역시

해결시

  1. STEP 01 신청 규제 관련 사무부서
  2. STEP 02 검토 시 감사부서 사전 컨설팅감사
  3. STEP 03 통보 감사원 또는 행정안전

미 해결시

  1. STEP 01 신청 규제 관련 사무부서
  2. STEP 02 신청 및 검토 시 감사부서 사전 컨설팅감사
  3. STEP 03 검토 감사원 또는 행정안전부 사전 컨설팅감사
  4. STEP 03 통보 의견서

구·군

해결시

  1. STEP 01 신청 및 검토 규제 관련 사무부서
  2. STEP 02 검토 구·군 감사부서 사전 컨설팅감사
  3. STEP 03 통보 의견서

미 해결시

  1. STEP 01 신청 및 검토 규제 관련 사무부서
  2. STEP 02 신청 및 검토 구·군 감사부서 사전 컨설팅감사
  3. STEP 03 검토 시 감사부서 사전 컨설팅감사
  4. STEP 03 통보 의견서

민원인

해결시

  1. STEP 01 신청 및 검토 규제 관련 사무부서
  2. STEP 02 검토 시 감사부서 사전 컨설팅감사
  3. STEP 03 통보 의견서

미 해결시

  1. STEP 01 신청 및 검토 규제 관련 사무부서
  2. STEP 02 검토 구·군 사전 컨설팅감사
  3. STEP 03 검토 시 감사부서 사전 컨설팅감사
  4. STEP 03 통보 의견서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사관담당자 : 이영훈연락처 : 052-229-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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