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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상담

부패행위신고상담

이곳은 신고에 앞서 귀하께서 신고하실 내용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부패 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나 신고하실 경우 신고 방법 등 부패 행위의 신고와 관련된 안내를 하는 곳입니다. 아래 내용을 정독하신 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하기]를, 신고를 하시려면 [신고하기]를 눌러주세요.

부패 행위의 정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

  •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를 말한다.
    •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부패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두 항목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부패 신고 및 상담 방법

전화

  • 전국 어디서나 상담 전화(국번 없이-1398) 또는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청렴윤리팀(052-229-2204)을 이용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기재된 문서가 있어야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인터넷

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을 이용하여 신고·상담 및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사관담당자 : 김태자연락처 : 052-229-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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