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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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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제도

  • 제보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제보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제보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제보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제보자 등은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신분상ㆍ인사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익제보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제보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공익제보등과 관련하여 공익제보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상제도

공익제보자 보상제도 지급요건 목록표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보로 인하여 시 재정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함(최고 한도 제한 없음,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
포상금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보에 의하여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사관연락처 : 052-229-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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