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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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보로 인하여 시 재정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함(최고 한도 제한 없음,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 |
포상금 |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보에 의하여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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