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 가능(접수일부터 30일 초과 불가)
세무부서장이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예정)과정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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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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