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1학기(’17년 이후 신규대출자에 한하여 지원)
휴학기간(군복무 휴학기간은 제외)이 6학기 이하일 것
2022. 1. 1.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3자녀 이상)’는 재학 중 발생이자 면제 시행
공고일 기준 대출금 전액 상환자는 지원 제외
′24. 7. 4.(목) 09:00 ~ 8. 9.(금) 18:00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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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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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울산) |
학생본인 | 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② 2024년 1학기 대학교(원) 재학(휴학)증명서 1부 |
직계존속 | ① 울산주소지 직계존속(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② 2024년 1학기 대학교(원) 재학(휴학)증명서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또는 부모 기준) 1부 |
2024년 상반기분 발생이자 금액을 2024. 12월 중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각 대출계좌별 원리금에 상환 처리
본인 대출에 상환처리 하는 것이 원칙(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 X), 타 지자체 이자지원과 중복 불가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대학청년과연락처 : 052-22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