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정책실명제 안내

  • 기획
  • 정책실명제
  • 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 개요 : 시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별도로 선정하여 시민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 선정기준
    • 시정 핵심과제
    • 시장 공약사항
    •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민신청실명제

  • 개요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시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울산시민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이메일 : kej0815@korea.kr
    • 우편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정책기획관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앞

    국민신청실명제 서식 내려받기

  • 선정방식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유의사항

    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해주세요.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유의사항
    신청
    •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신청 서식에 따라 작성)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수
    •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다른 경우 유사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 안내
      •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접수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선정절차

  1. STEP 01 (울산광역시) 추진계획 수립 선정기준(시정핵심과제, 대규모 예산, 주요 법령 제개정)마련 등 (시민)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중점관리 대상사업(안) 검토 및 사업부서 통보
  2. STEP 02 중점관리 대상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
  3. STEP 03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위원회 운영(7명) : 위원장(기획조정실장), 내부위원 2명(감사관, 행정지원국장) 및 외부위원 4명(시정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4. STEP 04 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 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ulsan.go.kr)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정책실명 공개과제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정책기획관담당자 : 김은정연락처 : 052-229-212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