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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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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개념

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임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쟁송임

행정소송의 대상

  • 처분 등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함
    • 추상적인 행정입법행위, 행정청의 내부행위, 사경제행위, 순수한 사실행위 등은 행정소송 대상에서 제외
  • 부작위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등

  • 항고소송
    • 개념 :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행정청의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권리,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
    • 종류
      • 취소소송 : 항고소송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 (예)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무효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예) 운송사업등 인가처분 무효확인, 고시처분 무효확인, 공원지정처분 무효확인
      •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 - (예) 운송사업등 인가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개념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사례 :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 민중소송
    • 개념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사례 : 선거법상의 민중소송, 국민투표법상의 민중소송
  • 기관소송
    • 개념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사례 : 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청구한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조례안 무효확인소송, 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불만처리조례안 무효확인소송,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무효확인소송 등

피고적격

  • 피고는 당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함
  •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청 또는 수탁청이 됨

제소기간 제한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그밖의 임의적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
  •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직권주의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가능
  • 상고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사건과 관계있는 사항들은 고등법원 단계에서 모두 주장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사정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됨

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행정심판과의 관계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심판, 심사의 청구, 이의신청 기타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를 제기 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임
  • 1998. 3. 1.부터는 개별법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 경우외에는 행정심판을 거치 지 아니하고 소송의 제기가 가능(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

행정소송의 종료

  • 종국판결의 확정 : 상고권의 기각, 상고기간의 경과, 또는 상고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하여 확정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소의 취하, 청구의 기각·인용, 소송상의 화해 등으로 종료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하여 권리관계의 관념적인 확정을 도모하는 판결 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도모하는 강제집행절차이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 가처분 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가사소송절차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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