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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행정지원
  • 비영리민간단체
  • 신규등록

등록 요건

  •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총회의 의결권을 가진 실질적인 회원 수)
    •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위 각 호의 등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등록 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 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 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 주된 사업에 따라 주관 부서에서 등록

신청 서류

한글서식 다운로드

  • 등록신청서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회원 명부 1부
    (회원의 주소, 연락처, 가입일, 전화번호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 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단체 명의의 공익 활동 실적서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 첨부 등)
  • 사무소의 소유권 확인 서류(주된 사무소, 지부 사무소) 각 1부
    • 단체명의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 개인명의(단체대표, 지부장, 회원 등)로 계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의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등
    • 공공기관 건물을 임차한 경우 :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 단체소개서

    제출서류 중 정관과 총회 회의록은 간인 후 제출 필요(원본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법인의 경우 : 회원명부, 단체소개서만 제출

    • 법인의 경우 구비 서류 중 회원 명부만 제출하도록 한 것은 울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이미 검증된 사항은 제외하고 필요 최소한의 민원서류를 징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인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모든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당해 연도 허가 받은 법인(허가 후 미결산 법인)의 경우는 신규 등록에 준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자치행정과담당자 : 강현주연락처 : 052-229-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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