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1 민법제32조
- 3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자세한 사항은 주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절차
- 1 발기인구성
- 2 창립총회(또는발기인총회)개최
- 3 설립취지문및정관채택
- 4 이사장및임원선출
- 5 사업계획서및수입·지출예산서
재단법인의경우에는재산출연이전제되어야함
허가신청
법인 설립 준비가 끝나면 법인의 사업목적, 내용 등에 맞는 소관부서를 확인하여 해당부서에서 제시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함
신청서류
한글서식 다운로드
- 1 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2 설립발기인의 주소/약력
- 3 정관(법인의 기본규범)
- 4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6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취임승락서
- 7 창립총회 회의록
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은 사인이나 날인도가능
-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며
- "소재지"는 건물명, 호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설립등기를 감안,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시킴
(정관상의 법인 소재지는 '울산광역시에 둔다' 정도로 기재, 동, 번지까지 기재 불필요)
- "대표자"는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설립발기인의 주소/약력
-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약력을 기재,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여부 표시
정관(법인의 기본규범)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제출, 신청시기가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도 함께 제출
사업의 목적 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함
임원 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취임승락서
- 설립발기인의 약력 작성의 예에 따라 작성
- 취임승락서는 취임예정 직위를 명시하여 본인이 기명·날인토록 함
창립총회 회의록
-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안내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인목적과 사업을 소관하는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