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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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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법인설립안내

근거

  • 1 민법제32조
  • 3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자세한 사항은 주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절차

  1. 1 발기인구성
  2. 2 창립총회(또는발기인총회)개최
  3. 3 설립취지문및정관채택
  4. 4 이사장및임원선출
  5. 5 사업계획서및수입·지출예산서

    재단법인의경우에는재산출연이전제되어야함

허가신청

법인 설립 준비가 끝나면 법인의 사업목적, 내용 등에 맞는 소관부서를 확인하여 해당부서에서 제시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함

신청서류

한글서식 다운로드

  • 1 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2 설립발기인의 주소/약력
  • 3 정관(법인의 기본규범)
  • 4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6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취임승락서
  • 7 창립총회 회의록

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은 사인이나 날인도가능
  •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며
  • "소재지"는 건물명, 호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설립등기를 감안,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시킴
    (정관상의 법인 소재지는 '울산광역시에 둔다' 정도로 기재, 동, 번지까지 기재 불필요)
  • "대표자"는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설립발기인의 주소/약력

  •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약력을 기재,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여부 표시

정관(법인의 기본규범)

  • 민법제40조의규정에따라
    1. 1 법인의 목적(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으로 함)
    2. 2 명칭(기존 법인과 동일한 명칭은 사용하지 못함)
    3. 3 사무소의 소재지('00시에 둔다' 정도로기재, 시·군·구, 동, 번지까지 기재 불필요)
    4. 4 자산에 관한 규정
    5.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6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7 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 특히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인의 목적, 명칭, 자산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한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날인(민법 제43조)
  • 정관작성이 끝나면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붙임의 사단·재단법인 정관 준칙 예시자료 참조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사단법인은 구분 불필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
  •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해서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함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제출, 신청시기가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도 함께 제출

사업의 목적 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함

임원 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취임승락서

  • 설립발기인의 약력 작성의 예에 따라 작성
  • 취임승락서는 취임예정 직위를 명시하여 본인이 기명·날인토록 함

창립총회 회의록

  •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안내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인목적과 사업을 소관하는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자치행정과연락처 : 052-229-2485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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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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