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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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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전입신고는 인터넷신고(정부24 홈페이지 접속(문의☎110) → 민원서비스(상단메뉴) → 민원신청‧안내 또는 방문신고(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가능합니다.

Q.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나요?

A.직장가입자일 경우 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 추가증을 신청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혼인시 부과) ※ 추가증 신청을 놓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해도 3년까지 환급됩니다.

Q.건강보험추가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건강보험증(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재학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만19세 이상)를 준비하여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나 모바일(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고객센터 1577-1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세를 내야 하나요?

A.「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주민에게는 별도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Q.신규 신청 후 6개월 유지지원금은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A.6개월 이상 주소 유지지원금은 지원 당시(상반기 5월, 하반기 11월) 울산 주소 유지, 학교 재적 확인 충족 여부 확인 후 지원하며, 신규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Q.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단독세대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같은 방에서 생활하신다고 해도 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Q.졸업생은 유지지원금이 지급 가능한지요?

A.`24. 1. 1..이후 울산시로 전입한 관내 대학(원)생, 재(휴)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생은 제외됩니다. 졸업 후 대학원 입학 시 울산 주소 유지 경우 유지금 지원 대상이 되며, 본인이 재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구비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각 대학별 운영 접수처 및 방법이 상이하므로 각 대학별 문의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 대학별 문의처
∙ 울산대학교 : 052-259-1319(259-2026) / 방문접수(학생복지팀)
∙ 울산과학기술원 : 052-217-1135 / 온라인 접수(장학금신청시스템)
∙ 울산과학대학교 : 052-230-0523 / 방문접수(학과사무실)
∙ 춘해보건대학교 : 052-270-0152 / 온라인 신청(학생이력관리시스템) 후 방문접수(창의관2층 학생처로 서류제출)
∙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 052-290-1514 / 방문접수(교학처)
※ 구비서류 ① 지원금신청서(앞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뒷면) ②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포함) ③ 통장사본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대학협력과연락처 : 052-229-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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