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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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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전입신고는 인터넷신고(정부24 홈페이지 접속(문의☎110) → 민원서비스(상단메뉴) → 민원신청‧안내 또는 방문신고(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가능합니다.

Q.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나요?

A.직장가입자일 경우 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 추가증을 신청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혼인시 부과) ※ 추가증 신청을 놓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해도 3년까지 환급됩니다.

Q.건강보험추가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건강보험증(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재학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만19세 이상)를 준비하여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나 모바일(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고객센터 1577-1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세를 내야 하나요?

A.「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주민에게는 별도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Q.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단독세대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같은 방에서 생활하신다고 해도 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Q.6개월마다 지원금 신청을 해야하나요?

A.별도 신청을 통해 지원조건(전입 및 주소유지, 재학) 충족 여부 확인 후 지급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신청서를 필히 작성해주셔야 주소 확인 가능합니다.

Q.휴학 후 재신청도 가능한가요?

A.휴학 등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되어도 휴학기간 중 주소유지 시 추후 복학하는 경우 재신청 가능(10만원 지급 대상)

Q.구비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각 대학별 운영 접수처 및 방법이 상이하므로 각 대학별 문의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 대학별 문의처
∙ 울산대학교 : 052-259-2026
∙ 울산과학기술원 : 052-217-1135
∙ 울산과학대학교 : 052-230-0523
∙ 춘해보건대학교 : 052-270-0152
∙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 052-290-1514
※ 구비서류 ① 지원금신청서(앞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뒷면) ②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5년 포함)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대학청년지원단담당자 : 신나리연락처 : 052-229-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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