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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 개정전 > 제5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20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100제곱미터 < 개정후 > 제5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