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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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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상세보기
제목 대지면적 분할 제한 기준 완화
작성자 김태림
작성일자 2025.10.14
조회수 10
분야 건축분야
시행년도 2025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제50조
규제내용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제개혁내용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기준 완화
기대효과 사유재산 권리 확대
시행일 2025.9.25.
부서 건축정책과

□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 개정전 > 

50(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20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100제곱미터
 

 < 개정후 >
50(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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