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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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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상세보기
제목 공장 및 물류시설의 조경 기준 완화
작성자 김태림
작성일자 2025.10.14
조회수 8
분야 건축분야
시행년도 2025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제21조
규제내용 공장 및 물류시설의 의무 조경 설치 면적
규제개혁내용 공장 및 물류시설의 의무 조경 설치 면적 기준 완화
기대효과 기업 활동 활성화
시행일 2025.9.25.
부서 건축정책과

< 개정전 >
□ 「건축법 시행령」제27조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 개정후 >

□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1조(대지 안의 조경)
⑤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 9. 25.>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2퍼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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