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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전 > □ 「건축법 시행령」제27조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 개정후 >
□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1조(대지 안의 조경) ⑤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 9. 25.>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2퍼센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