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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개정전 > 제43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③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20제곱미터에 미달하여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구청장등이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 이 경우 추가 매각토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개정후 > ③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에 미달하여 연 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구청장등이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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