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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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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상세보기
제목 국·공유지 무상양여 시 추가 매각토지 기준 완화
작성자 김태림
작성일자 2025.10.14
조회수 10
분야 건축분야
시행년도 2025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
규제내용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국·공유지 무상양여 시 추가 매각하는 토지의 기준은 면적이 20㎡에 미달하는 토지로서 합산 면적은 300㎡ 이하
규제개혁내용 국·공유지 무상양여 시 추가 매각토지의 면적 기준 완화, 합산 면적 기준 폐지
기대효과 사유재산 권리 확대 및 정비사업 토지의 유연한 활용
시행일 2025.9.25.
부서 건축정책과

□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개정전 >

43(·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③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20제곱미터에 미달하여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구청장등이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 이 경우 추가 매각토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개정후 >
③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에 미달하여 연 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구청장등이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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