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전>제30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제외한다.) <개정후>제30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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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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