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기준 완화 |
| 작성자 |
김태림 |
| 작성일자 |
2025.11.28 |
| 조회수 |
61 |
| 분야 |
도시계획분야 |
| 시행년도 |
2025 |
|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 제15호 [별표 15] |
| 규제내용 |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별표 15]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 (생략) |
| 규제개혁내용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외 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
| 기대효과 |
건축 가능한 시설과 유사한 시설의 추가 반영으로 동등한 기회 제공 |
| 시행일 |
2025.9.25. |
| 부서 |
도시계획과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5호 관련) <개정전>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개정후>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