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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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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상세보기
제목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기준 완화
작성자 김태림
작성일자 2025.11.28
조회수 61
분야 도시계획분야
시행년도 2025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 제15호 [별표 15]
규제내용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별표 15]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 (생략)
규제개혁내용 중학교 및 고등학교 외 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기대효과 건축 가능한 시설과 유사한 시설의 추가 반영으로 동등한 기회 제공
시행일 2025.9.25.
부서 도시계획과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5호 관련)
<개정전>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 교육원(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개정후>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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