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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 처리
규칙
<개정전> 제3조 (구비서류 접수 및 인정) ①신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되,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1부
2. 건강진단서(국·공립 및 종합병원장 발행) 1부
3.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사본
1부
4. 사진 2매
5. 운전경력증명서(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다만, 군용 및 관용차량
운전경력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1부
6. 무사고운전 경력증명서(울산지방경찰청장 발행)
1부
7.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발행)
1부
8. 주민등록초본(5년전 주소까지 기재된 것) 1부
9. 훈·포장증, 표창장, 택시친절왕상 영년표시장, 국가유공자 증명서 사본 각
1부.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개정후> 제3조 (구비서류 접수 및 인정) 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되,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1부
2. 건강진단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발행) 1부
3.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사본
1부
4. 사진 2매
5. 운전경력증명서 1부
6. 무사고운전 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발행) 1부
7.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발행)
1부
8. 삭제
9. 훈·포장증, 표창장, 택시친절왕상 영년표시장, 국가유공자 증명서 사본 각
1부.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