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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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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상세보기
제목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자의 거주 요건 완화
작성자 김태림
작성일자 2025.11.28
조회수 73
분야 건설교통분야
시행년도 2025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 처리 규칙 제6조
규제내용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자의 거주 요건 완화
규제개혁내용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자의 거주요건을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그 이전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완화
기대효과 개인택시면허 발급시 불편 사항 개선
시행일 2025.5.29.
부서 버스택시과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 처리 규칙

<개정전>

제6조 (거주요건) ① 신규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운전지리를 숙지하여야 하므로 다음 각 호의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규면허 모집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시내에서 2년 이상 다른 사람에게 운전원으로 고용되어 택시·시내버스 및 화물(용달·개별·일반화물)등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자. 다만, 군 운전경력자는 제외하며, 용달·개별화물 운송사업자는 타인에게 고용된 운수종사자의 지위를 가진다.

<개정후>

제6조 (거주요건) ①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 모집공고일(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신청일로 한다)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그 이전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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