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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 처리
규칙
<개정전> 제6조 (거주요건) ① 신규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운전지리를 숙지하여야 하므로 다음 각 호의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규면허 모집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시내에서 2년 이상 다른 사람에게 운전원으로 고용되어 택시·시내버스 및
화물(용달·개별·일반화물)등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자. 다만, 군 운전경력자는 제외하며, 용달·개별화물 운송사업자는 타인에게 고용된 운수종사자의
지위를 가진다.
<개정후> 제6조 (거주요건) ①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 모집공고일(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신청일로 한다)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그 이전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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