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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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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행정]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상세보기
제목 자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규제 폐지
작성자 김태림
작성일자 2025.11.28
조회수 35
분야 도시계획분야
시행년도 2025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
규제내용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규제개혁내용 규제 폐지
기대효과
시행일 2025.9.25.
부서 도시계획과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전>
제32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높이는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실과 계단실 등 옥상 돌출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피뢰침과 공청안테나는 제외한다. 

<개정후>
제3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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