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전>제32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높이는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실과 계단실 등 옥상 돌출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피뢰침과 공청안테나는 제외한다. <개정후>제3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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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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